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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베트남 입국신고서, 이제는 정말 폐지되었나요?
  2. 입국신고서 폐지가 베트남 여행객에게 주는 영향
  3. 매우 쉬워진 베트남 입국 절차: 공항 도착부터 심사까지
  4. 베트남 무비자 45일 체류,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정
  5. 입국신고서 대신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베트남 입국신고서, 이제는 정말 폐지되었나요?

베트남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기내에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Arrival Card)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베트남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 입국신고서(출입국카드) 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정책으로, 베트남은 여행객의 편의 증진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종이 입국신고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주요 국제공항(하노이 노이바이, 호치민 떤선녓, 다낭 등)으로 입국할 경우,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입국신고서를 배포하지 않으며, 입국 심사대에서도 별도의 작성된 종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거 육로를 통한 국경 통과 시에는 일부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항공편 입국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입국신고서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입국신고서 폐지가 베트남 여행객에게 주는 영향

입국신고서 폐지는 베트남을 찾는 여행객에게 ‘매우 쉬운 방법’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기내에서 주소, 체류 기간, 여권 정보 등을 꼼꼼하게 손으로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 숙소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나 펜이 없는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시간 절약 및 편의성 증대: 복잡한 서류 작성 과정이 사라지면서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대까지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오류 가능성 감소: 수기로 작성 시 발생하는 오기입이나 실수로 인한 입국 지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여행 시작의 쾌적함: 도착 직후부터 서류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더욱 쾌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건강신고서(Medical Declaration) 작성 의무 역시 현재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한국인이 가장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동남아 여행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쉬워진 베트남 입국 절차: 공항 도착부터 심사까지

입국신고서가 사라진 현재, 베트남의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1. 항공기 하차 및 이동:
비행기에서 내리면 ‘Arrivals’ 또는 ‘Immigration’ 표지판을 따라 이동합니다. 공항이 복잡하더라도 대다수의 승객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따르면 입국 심사대(Immigration Counter)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2. 입국 심사대 줄 서기:
입국 심사대는 보통 ‘Vietnamese’ (베트남 국민)와 ‘Foreigners’ (외국인) 구역으로 나뉩니다. 한국 국적 여행객은 ‘Foreigners’ 구역으로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한국인의 베트남 방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이 한국 국적자에게는 간단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입국 심사 받기:
차례가 되면 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특별한 비자 없이도 최대 4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심사관은 여권의 유효기간(최소 6개월 이상 권장)과 무비자 체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귀국 또는 제3국 행 항공권(E-Ticket) 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E-Ticket을 인쇄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수하물 수취 및 세관 통과: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며 절차는 끝납니다. 이후 수하물 수취대(Baggage Claim)로 이동하여 짐을 찾습니다. 수하물을 찾은 뒤 세관 구역으로 이동하는데, 신고할 물품(고액의 현금, 귀금속, 면세 한도 초과 물품 등)이 없다면 ‘Goods to Declare’가 아닌 ‘Nothing to Declare (녹색 통로)’를 통해 바로 통과하면 됩니다.


베트남 무비자 45일 체류, 꼭 알아야 할 핵심 규정

베트남은 2023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45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입국신고서 폐지와 더불어 이 45일 무비자 체류 규정은 베트남 여행을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 무비자 체류 기간: 최대 45일 (입국일 포함)
  • 필수 조건: 여권 유효기간이 베트남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재입국 30일 규정 폐지: 과거에는 무비자로 입국 후 출국하면 30일이 지나야만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이 폐지되어 45일 이내로만 체류한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의 사항: 45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전자 비자(E-Visa)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후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비자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의 전자 비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신고서 대신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입국신고서가 폐지되어 서류 작성이 없어졌지만, 원활하고 ‘매우 쉬운’ 입국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1. 여권 (Passport):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베트남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 행 항공권:
45일 무비자 체류 기간 이내에 베트남을 출국하는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권(E-Ticket) 사본이나 전자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이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이는 불법 체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3. 숙소 예약 정보: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입국 심사관이 체류 목적이나 숙소에 대해 질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첫 숙소의 예약 확인서(호텔 바우처 등)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거나 출력해 두면 심사 절차를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행이 처음이거나 심사관의 질문에 능숙하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숙소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4. 환전된 현지 통화 (베트남 동, VND) 또는 달러 (USD):
입국 절차 자체와는 별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교통비나 간단한 식비 등을 위해 소액의 베트남 동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동으로 환전할 미국 달러를 소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항 내 환전소에서 환전할 수 있지만, 소액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베트남 입국은 이제 과거처럼 복잡한 서류 작성 과정 없이 여권과 항공권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베트남 여행의 첫 시작을 더욱 빠르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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