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계약 해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전월세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계약 해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목차

  1. 묵시적 갱신, 과연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가 ‘매우’ 쉬운 이유
  3.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4.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꿀팁
  5.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문자 메시지도 효력이 있을까?
  6. 마무리: 걱정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1. 묵시적 갱신, 과연 무엇이고 왜 발생할까?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 중인 분들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 갱신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자동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과 공실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새로운 집을 구하는 어려움 때문에 별다른 의사 표현 없이 계약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단순히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 임차인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계약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가 ‘매우’ 쉬운 이유

일반적인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설령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지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즉,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권리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는 구두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제목: ‘전월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2. 수신인 및 발신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계약 정보: 현재 계약 중인 주소,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액, 월세액 등 계약 내용을 명시합니다.
  4. 통보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거, 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본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OOOO년 OO월 OO일부로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리며,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5. 작성 날짜 및 서명: 문서 하단에 작성일과 임차인의 서명을 남깁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준비합니다. 한 부는 발신인(본인) 보관용, 한 부는 수신인(임대인) 전달용,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준비된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통상 몇 천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4.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꿀팁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미리 임대인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말씀드립니다. 원만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이 예의를 갖추고 상황을 설명하면 임대인도 이해하고 협조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언급하며 임차인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에 남겨두거나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문자 메시지도 효력이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통보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통보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빼려고 합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해지를 통보합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그때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보 후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거나, ‘알겠습니다’와 같은 확인성 답변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답장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제 메시지 확인하셨죠?’와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마무리: 걱정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혹시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혹은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너무 걱정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원만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계약 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소중한 자산이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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